자격증 제도 안내
자격증 관리·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 민간자격으로 구분 → 자격기본법 제2조
국가자격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국가전문자격 (개별법:중앙행정기관발급 )
법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목구조기술자
민간자격 : 등록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법인, 단체)
등록민간자격: 문서실무사, 신변보호사, 공인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분재관리사,수목보호기술자
사업장내자격: 기업체별로 운영 (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