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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자격증 제도 안내


자격증 관리·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 민간자격으로 구분 → 자격기본법 제2조

국가자격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국가전문자격 (개별법:중앙행정기관발급 )
법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목구조기술자

민간자격 : 등록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법인, 단체)
등록민간자격: 문서실무사, 신변보호사, 공인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분재관리사,수목보호기술자
사업장내자격기업체별로 운영 (기업체)

① 국가공인 민간자격 : 등록민간자격 → 국가공인자격 (‘24년) 신청예정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등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 / (95개 자격) /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 승인 기준 요건
 - 자격기준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
    영  능력을 갖출 것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 실적이 있을 것
 -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 응시자격 등 검정       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⓶ 민간자격 등록 : 산림청등록신청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경우 등록     기관에 등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총리산하)
 -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     정일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산림환경보호사 자격검정
(교육원) 산림환경보호사 자격취득 교육운영 (수료증)
  - 교육시간 : 30시간 / 교육비 30만원
② (산림환경포럼) 자격취득 시험응시 합격자 관리
  - 자격검정 응시원서 접수 (별첨 1호서식)
  - 시험합격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국무총리 산하)
※ 시험응시료 + 자격증(카드형) 발급비 / 50천원
     입금계좌번호 : 농협 5323~6000~08 (사)산림환경포럼
  - 포럼자격회원 → 자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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