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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제9조(자격의 취득) 본 (사)산림환경포럼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산림환경보호사이다.
제11조(검정의 방법) ① 자격검정은 (사)산림환경포럼에서 실시하는 연수 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림환경보호사1급
종별 | 시험과목 | 시험형태 | 문항수 | 시험시간 | 반영비율 | 평가 |
이론 | 산림보호 | 객관식 4지선다형 | 50문항 | 50분 | 100% | 문항당 1점씩 15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100%를 반영 |
산림환경 | 객관식 4지선다형 | 50문항 | 50분 | |||
산림자원 | 객관식 4지선다형 | 50문항 | 50분 |
2. 산림환경보호사2급
종별 | 시험과목 | 시험형태 | 문항수 | 시험시간 | 반영비율 | 평가 |
이론 | 산림보호 | 객관식 4지선다형 | 50문항 | 50분 | 100% | 문항당 1점씩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100%를 반영 |
산림환경 | 객관식 4지선다형 | 50문항 | 50분 |
3. 산림환경보호사3급
종별 | 시험과목 | 시험형태 | 문항수 | 시험시간 | 반영비율 | 평가 |
이론 | 산림보호 | 객관식 4지선다형 | 50문항 | 50분 | 100% | 문항당 2점씩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100%를 반영 |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 등급 | |
산림환경 보호사 | 1급 | - 산림보호(산불, 산사태. 산림훼손. 병해충 예찰 및 예방 등)에 관한 업무 - 산림환경(기후변화. 등산안전. 응급구조 등)에 관한 업무 - 산림환경보호사 2급의 관리 및 지도 |
2급 | - 산림보호(산불예방, 자연재난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에 관한 업무 - 기타 산림환경보호사 1급의 업무보조 및 지원 | |
3급 | - 산림보호 (산불, 자연재난, 산림병해충 등 신고)에 관한 업무 |
제13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 등급 | 검정기준 |
산림환경 보호사 | 1급 | 산림에 관한 전문가 수준의 이론적 지식과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산림보호와 환경에 관한 고급이상의 이론과 실기 능력을 갖춘 수준 |
2급 | 산림에 관한 준전문가 수준의 이론적 지식과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산림보호와 환경에 관한 중급이상의 이론과 실기 능력을 갖춘 수준 | |
3급 | 산림에 관한 입문자 수준의 이론적 지식과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산림보호와 환경에 관한 초급이상의 이론과 실기 능력을 갖춘 수준 |
제14조(응시자격)
① 각 등급별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환경보호사1급 : 포럼에서 실시하는 산림환경보호사1급 연수과정 이수자로서 산림환경보호사2급 자격 소지자
또는 이사장이 인정하는 산림보호 및 환경감시 활동경력 3년 이상의 자
2. 산림환경보호사2급 : 포럼에서 실시하는 산림환경보호사2급 연수과정 이수자로서
산림환경보호사3급 자격 소지자 또는 이사장이 인정하는 산림보호 및 환경감시 활동경력 1년 이상의 자
3. 산림환경보호사3급 : 협회에서 실시하는 산림환경보호사3급 연수과정 이수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은 연령 및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