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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제9조(자격의 취득) 본 (사)산림환경포럼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산림환경보호사이다.

     제11조(검정의 방법) ① 자격검정은 (사)산림환경포럼에서 실시하는 연수 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및 과목별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림환경보호사1급

종별

시험과목

시험형태

문항수

시험시간

반영비율

평가

이론

산림보호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50분

100%

문항당 1점씩 15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100%를 반영

산림환경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50분

산림자원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50분

2. 산림환경보호사2급

종별

시험과목

시험형태

문항수

시험시간

반영비율

평가

이론

산림보호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50분

100%

문항당 1점씩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100%를 반영

산림환경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50분

3. 산림환경보호사3급

종별

시험과목

시험형태

문항수

시험시간

반영비율

평가

이론

산림보호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50분

100%

문항당 2점씩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100%를 반영

제12조(직무내용) ① 산림환경보호사자격증은 “산림보호, 산림자원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산림보호, 자원분야의 용역, 교육, 컨설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산림환경

보호사

1급

- 산림보호(산불, 산사태. 산림훼손. 병해충 예찰 및 예방 등)에 관한 업무

- 산림환경(기후변화. 등산안전. 응급구조 등)에 관한 업무

산림환경보호사 2급의 관리 및 지도

2급

- 산림보호(산불예방, 자연재난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에 관한 업무

- 기타 산림환경보호사 1급의 업무보조 및 지원

3급

- 산림보호 (산불, 자연재난, 산림병해충 등 신고)에 관한 업무

 제13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산림환경

보호사

1급

산림에 관한 전문가 수준의 이론적 지식과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산림보호와 환경에 관한 고급이상의 이론과 실기 능력을 갖춘 수준

2급

산림에 관한 준전문가 수준의 이론적 지식과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산림보호와 환경에 관한 중급이상의 이론과 실기 능력을 갖춘 수준

3급

산림에 관한 입문자 수준의 이론적 지식과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산림보호와 환경에 관한 초급이상의 이론과 실기 능력을 갖춘 수준

           제14조(응시자격)

          ① 각 등급별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환경보호사1급 : 포럼에서 실시하는 산림환경보호사1급 연수과정 이수자로서 산림환경보호사2급 자격 소지자

    또는 이사장이 인정하는 산림보호 및 환경감시 활동경력 3년 이상의 자

2. 산림환경보호사2급 : 포럼에서 실시하는 산림환경보호사2급 연수과정 이수자로서

   산림환경보호사3 자격 소지자 또는 이사장이 인정하는 산림보호 및 환경감시 활동경력 1년 이상의 자

3. 산림환경보호사3급 : 협회에서 실시하는 산림환경보호사3급 연수과정 이수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은 연령 및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