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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운영규정

산림보안관지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6.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안관지구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보안관의 활동을 증진하고 산림보호ㆍ산림사고예방ㆍ숲 체험 및 지도 등 지역 산림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보안관지구대"란 산림사고예방 등 지역산림 보호를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한국산림보안관연맹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산림보안관"이란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의 구성원 중 연맹 총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산림보안관지구대장"이란 산림보안관 중 산림보안관지구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산림보안관지구대는 기초 시.군에 소속된 읍, 면, 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산림보안관지구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③ 그 밖에 산림보안관지구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맹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산림보안관지구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연맹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도 지부장 을 거처 연맹 총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산림보안관지구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연맹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연맹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산림보안관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보안관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② 연맹 총재는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산림보안관의 위촉 및 해촉)

① 연맹 총재는 산림보안관지구대장(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산림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연맹 총재는 산림보안관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대장 또는 지부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림보안관을 해촉한다.

③ 연맹 총재는 산림보안관 중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산림보안관 지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산림보안관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맹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산림보호활동)

산림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산림보호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산림사고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산림이용객의 선도 및 보호

3. 산림청장ㆍ지방산림청장ㆍ지구대장ㆍ지부장(이하 "시ㆍ도지부장 등"이라 한다)이 지역산림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산림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8조(복장ㆍ장비 등)

① 산림보안관은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때에는 산림보호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산림보안관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산림보안관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림보안관 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보안관의 신분증, 복장, 경광등 및 차량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맹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시.도지부의 지도ㆍ감독)

시.도 지부장 등은 산림사고예방 등 지역산림 안전을 위하여 연맹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안관지구대 및 분소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제10조(교육ㆍ훈련)

① 시.도지부장 등은 산림보안관에 대하여 산림보호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맹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

연맹 총재, 시. 도지부장은 지역산림의 사고예방 및 산림보호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산림보안관과 산림보안관지구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연맹ㆍ도지부ㆍ지구대ㆍ분소 설립 등)

① 산림보안관지구대의 건전한 발전과 지구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산림보안관연맹(이하 "연맹"라 한다)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 산림보안관지부(이하 "시도 지부"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 산림보안관지구대(이하 "지구대"라 한다)와 읍ㆍ면ㆍ동에는 산림보안관지구대 분소(이하 "분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맹은 산림환경포럼 이사장에게, 시도 지부는 연맹장에게, 지구대는 시.도 지부장에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연맹, 시.도 지부 및 지구대(이하 "연맹 등"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연맹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연맹의 지도ㆍ감독)

사고예방 등 지역산림 안전을 위하여 연맹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맹 총재는 연맹본부 및 시ㆍ도지부의 운영 등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조달)

① 연맹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원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경비를 조달하며 산림보안관 지구대와 시도 지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한다.

② 지구대장은 산림보안관이 산림보호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산림보안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5조(금지의무) 벌칙

① 산림보안관은 연맹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산림보안관연맹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산림보안관연맹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② 산림보안관지구대. 지부. 연맹 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과태료

이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산림보안관지구대, 지부, 연맹 등이 아니면 산림보안관지구대 또는 연맹 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산림보안관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에 더불어 대원에서 제명한다.


제19조(과태료)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산림보안관 또는 연맹 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민, 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소송에 따라 청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